측량업계 대체과징금제도 시행…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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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계 대체과징금제도 시행…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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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측량업체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측량업체가 관련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4개 위반 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 등을 제외한 8개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업체는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중한 위반행위 시 가산금 등을 더해 최대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또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가운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영세한 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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