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임금체불 등 문제로 회사 경영이 마비됐던 평화엔지니어링이 대표이사 구속으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범 등 위반 혐의로 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A씨를 구속했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평화는 지난해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올 1월부터는 재직자 임금까지 체불하는 등 임직원에게 총 8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3억원의 회사 자금을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의 일가족도 회사 자금 73억여원을 대여하고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평화는 지난 5월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 매각에 수차례 나섰지만 모두 불발되면서 리스크를 매듭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경영진이 파산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 원활한 회사 매각을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체불임금이 더욱 늘어난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행법상 회사가 파산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55세 이하의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평화가 파산처리를 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화는 사업포기를 요구한 공동컨소시엄 업체들에게 각서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사태로 평화의 맞보증사인 B사도 경영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평화가 지급해야할 외주비는 100억원 정도"라며 "현재 평화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제외해도 상당한 액수를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공제에 따르면 평화는 현재 22억원의 금액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벌 요청탄원서를 써도 모자랄 망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