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 업계, 이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左之右之(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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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 업계, 이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左之右之(좌지우지)'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11.27 16: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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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범위 확대되며 건축구조기술사 지반구조설계 시장 참여 가능
제도 해석 방법에 따라 향후 추가 토목구조물→건축물 전환 가능성 UP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건축구조기술 업체들의 지반기초구조 진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토목구조기술 업체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 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토목구조기술 시장이 기술력과 무관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경쟁이 심화된 원인으로 토목 업계는 지반구조설계의 범주가 지상 건축물과 연계됨에 따라 건축구조업체들의 활동 범위가 토목분야 구조기술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구조물 범위에 포함된 공장, 저장시설 등의 경우 일반 주택건축물과 동일하게 지반 및 기초분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반구조 실제 설계 업무는 토목구조기술사가 진행하는 반면, 인허가에 대한 최종 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이 맡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토목구조기술 전문영역으로 평가되던 지반기초구조 시장에 건축구조기술업체들이 최종 검토단계를 넘어 지반구조설계 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축구조기술 업체의 경우 기존 대가대비 20% 수준의 초저가 입찰경쟁도 불사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토목구조기술 업체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던 지반기초구조기술 적용 범위가 토목건설이 아닌 건축물 중심으로 바뀌며 건축구조기술 업체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문제는 실제 지반구조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술력 보다는 가격싸움으로, 다시 전체 시장 단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토목구조기술사는 "건축구조기술 업체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저가입찰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대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사업대가가 형성됨에 따라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토목구조기술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지반 및 기초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토목구조기술 업체들의 참여가 줄어든다면 향후 국내 구조물들에 대한 안정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개념정의가 늘어나면서 다수의 토목구조물들에 대한 건축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장 및 저장시설 등이 건축구조물로 포함된 상황에서 수자원 관련시설 및 공항, 항만 등 다양한 토목구조물들 또한 인력 상주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내 건축시설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토목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토목구조물로 분류됐던 시설물들이 건축물에 포함되며 건축물 개념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업계 차원의 토목구조물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수년 후 과업 범위를 두고 토목과 건축 업계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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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 2023-11-29 10:37:32
자기들 밥그릇은 뺏기기 싫어하면서 남의 밥통은 잘도 탐하네
일단 능력부터 키워오는게 맞지
토질역학도 안배우면서 어떻게 지반을 손댄다는건지....
토목구조하는 사람들도 지반쪽이랑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마당에 건축구조가 지반을?.....

엔지니어 2023-11-29 07:39:01
건축구조기술사들이 토질역학을 배우지도 않고 터파기 공사도 설계하겠다고 하는 과도한 시장확장을 문제 삼아야 하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건축구조기술사들이 당연히 그런 걸 해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엔지니어 2023-11-29 07:29:39
기사 내용 오류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에 있는 시설들이 모두 건축물은 아닙니다. 건축물 중 용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용도로 되어있는 것이 시행령에 '용도별 건축물'로 되어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지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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