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 “우리는 사업자 하수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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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 “우리는 사업자 하수인 아냐”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3.11.29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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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2023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발표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설명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흔히들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는 명백한 편견이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발표회’에서 박민대 환평협회장은 기술자는 사업자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협회장은 “사실 사업자가 간섭할 틈이 없다”며 “계획과 설계, 환경, 교통, 재해 등 기술자들이 모여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자 협업 시스템으로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게 박 협회장의 설명이다.

박 협회장에 따르면 사업자의 역할과 기술자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된다. 사업자는 총액계약이나 직접경비 이외의 추가비용 반영 불가 등 예산편성을 담당한다. 또 용역비 지급과 공정관리의 역할을 맡는다.

기술자의 경우 설계기술자는 기본계획 및 허가 설계를, 평가기술자는 계획 및 설계자료를 분석한다. 이후 환경 필요사항 논의·설계·수정 등을 거쳐 평가서를 작성한다. 평가서는 평가기술자와 설계기술자의 협업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박 협회장은 “기술자들끼리 교류하고 논의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가 간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해로 ▲개발 면죄부 ▲개발사업 발목 잡는 규제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거짓부실 등도 거론됐다.

박 협회장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직·간접 효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아닌 보전 역할을 한다. 부지선정단계와 협의단계에서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멸종위기종 분포지역 등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지구의 경우 사업지구에서 제외된다.

박 협회장은 “서울시가 생태면적률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건축물과 같은 주요 항목별 정책달성을 위한 초안 심의 기준을 내놨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정책 내재화 사례”라고 전했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규제로 자리 잡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업 반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민의견 수렴 중 사업에 대한 이해득실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업 찬·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짓부실로 판단해 인허가 문제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박 협회장은 협의 및 심의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협회장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로 조사나 예측, 대책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며 “교통영향평가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비교했다.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거짓부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협회장은 “조사자가 이동하면서 목측과 흔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개인차가 심하다”며 “분류군별 조사자 확보가 돼 있지 않고 조사자 전문성 관리 부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범위와 방법의 한계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의적으로 조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사결과를 평가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협회장은 “스코핑 단계에서 조사 범위를 심의하고 조사평가 전문기관이 참여한다”며 “독립적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평가대행자는 관여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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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3-11-30 11:00:49
사업자가 간섭할 틈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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