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한울 보조기기 업체에 30% 선금특례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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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한울 보조기기 업체에 30% 선금특례 제도 적용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12.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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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2일 산업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제도는 신한울 3, 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원전 기자재 기업의 경우 공급 계약 시점과 다르게 실제 납품이 진행되는 2-3년 동안 대금 수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하는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으며,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 지급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 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 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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