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재정사업처럼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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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재정사업처럼 생략 가능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1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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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투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반적인 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승인기관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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