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발시 발주처도 피해…실효성 의문”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입법예고되면서 엔지니어링업계의 부담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특성상 발주처와 업계간 법적 분쟁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행안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PQ점수 환산시 지자체 평가항목 자율권 부여 ▲부실시공시 설계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제3자 금품·향응 수수시 계약해지 등이다.
이들 안건은 올해 진행돼 온 지방계약법TF에서 업계가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비쳐 온 것들로 행안부는 결국 TF 종료 3개월여를 앞둔 시점에 의견조율 불가를 이유로 업계에 퇴장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현행법상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이후에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설계업체도 같은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업체의 경우 그동안 시공업체에 비해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짧았지만 앞으로는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현재 입찰참가제한은 시공사는 5개월 이상~1년미만, 감리업체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이 적용되고 있다.
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한 경우에는 최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안은 지방계약법TF 막바지에 포함됐는데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등으로 지역업체에 의한 지자체 로비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따라 보완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주처(지자체)에 대한 법적 분쟁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개정안의 주요구조 부실설계에서 주요 구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잘못된 설계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한다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겠지만 전체 시설물이 아닌 주요 구조물의 부실시공으로만 범위가 한정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제3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B사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만 가지고는 해석이 분분한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밥 한끼를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를 당하는데 처벌 강도에 비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고 하소연했다.
C사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면서 “문제는 어떻게 판결이 나던 재판으로 인한 시간소요가 상당할 것이고 그만큼 발주처도 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연 계약해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안건들을 규제 행위로 간주하고 규제영향분석 등이 생략된 채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삼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