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새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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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새기준 마련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12.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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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9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 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하는 개정안이 신설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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