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해 하반기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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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해 하반기 본격가동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4.0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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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4일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달사업법은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것으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조달기업은 기존 민간 보증기관 대신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며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하여 과학적인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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