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입법은 ‘官 Cartel’,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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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입법은 ‘官 Cartel’,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결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4.01.05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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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행안부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을 ‘官 Cartel’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의는 4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 대표이사 30명이 모인 CEO포럼에서 이뤄졌고, 다음 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이관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CEO포럼이 관카르텔로 규정한 항목은 '지자체 적격심사 평가시 자율권 부여'와 '벌점 감점기준 강화'이다. 포럼 측은 “개정안은 상당한 규제적 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제도가 행정청에 의하여 마구 도입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자율권 부여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 업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또 부실벌점 감점은 과도한 규제로 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중규제다”라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지난해 2월부터 참여했던 행안부 제도개선 T/F회의에서 업계대표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가 행안부 담당자에 의해 퇴장명령을 받았다며 절차적 문제 또한 제기했다.

업계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를 위시한 지자체 공무원의 카르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포럼 측은 이번 사안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의결을 거쳐,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소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럼 측은 종합심사낙찰제, SOQ, TP 기술형입찰 수주활동에서 금품·향응을 통한 영업활동을 적극자제하겠다는 자정결의안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 개정안은 분명한 이중규제로 법 시행시 업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업계 리더의 부재와 공수표 형태의 자정결의는 추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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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숑 2024-01-08 08:59:15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하는 말 "김영란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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