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원스톱 서비스' 개시
상태바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01.31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개설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지원신청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에서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해 유선 상담도 마련했다. 피해자는 상담 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상담은 피해 집중지역 내 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에서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