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독소조항”↔“기준 높이면 그만” PQ 둘러싸고 갈등 커지는 엔지니어링업계
상태바
“사실상 독소조항”↔“기준 높이면 그만” PQ 둘러싸고 갈등 커지는 엔지니어링업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1.31 15:06
  • 댓글 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Q완화 역행, 일부 카르텔 형성”
일각 “변별력 두기 위한 마지노선” 주장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경분야에서 중위권 수주를 하고 있는 A엔지니어링사는 지난해 경상북도가 발주한 조경관련 기본실시설계에서 단 한 건도 입찰하지 못했다. 기술자 최소실적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의 사책, 분책급에 대해 3년내 2억원 이상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경관계획 등 각각 1건 이상의 실적을 만점기준으로 내세웠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0점처리가 되는만큼 입찰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지난해 김포시가 발주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사책과 분책의 만점 요건으로 상수도분야 최소 5년 이상 경력과 함께 수도정비기본계획 3건 이상을 요구했다. 이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각각 최하점이 적용됐다.

최근 국토부가 분책 기술자의 실적 만점 건수를 7건으로 완화하는 등 PQ완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사책, 분책급의 최소 실적보유 조건을 앞세워 입찰사를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이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PQ기준 자체를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 싼 엔지니어링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특정 분야에서 기술자 최소실적 보유를 조건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발주되는 사업의 경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평균적으로 2~3개사만 입찰이 가능하거나 단독입찰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문경시가 발주한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는 기술자 최소실적보유 조건으로 사책, 분책급에 대해 최근 10년내 2억원 이상 대상의 동물원, 문화시설, 유원지, 경관계획 등 각 2건 이상으로 제한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0점 처리되는만큼 사실상 적합한 기술자가 없으면 입찰이 불가능한 구조다. 결국 이 사업에서는 조건을 만족한 2개사만이 입찰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에 포항시가 발주한 ‘포항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사업’ 역시 사책, 분책급에 대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사업의 경우 실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회사가 1개사를 제외하고 없어 단독입찰이 된 사례다.

경기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화성시가 발주한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는 최소실적으로 최근 5년내 지분 1억5,000만원 이상의 수변공원, 탐방로 각 3건 이상을 요구했다. 올초 광명시가 발주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는 최근 5년간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정원 및 수변공원 수행 실적 각각 3건 보유를 만점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충청남도가 발주한 ‘홍예공원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에서는 사책, 분책급의 최소실적 보유기준으로 최근 5년내 지분 1억원 이상 문화공원 4건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들은 이러한 지자체의 행보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PQ 완화 기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국토부가 최근 개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평가기준에도 책임기술인에 대한 최소경력, 실적을 보유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세부조항을 보면 사실상 몇몇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된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표면적으로만 PQ가 완화됐을 뿐 최소실적 보유 기준은 사실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특정 분야에 강한 회사들이 PQ완화의 분위기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실적기준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다소 완화를 해서 기회를 나눠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실적 보유의 기준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적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0점, 최저점을 부여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증명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점수를 안주는 건 pass/fail이나 다름없는만큼 실적에 맞게 점수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소실적 보유 요구는 경쟁력 있는 회사를 변별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의 변별력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최소실적 기준 마저 없으면 시장의 혼선은 물론이고 성과품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PQ 완화가 계속되는 한 변별력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계속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에는 PQ기준이 예전수준 이상으로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면서 “PQ가 사실상 모두 풀려버린 도로 분야를 보면 기술력과 상관없는 운찰이 현실인만큼 과거수준이나 그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W 2024-02-06 12:46:37
ㄷㅇㅎ은 뒷돈 먹인거 안걸림?? 삼보나 평화나 걸리고

불의를보면꾹참어 2024-02-02 08:49:31
아래 댓글처럼 대형엔지니어링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대 일 수 밖에 없는것이 각 전국 발주처에 대한 pq 관리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은 아닐까 싶다. 고로 엔업계 직원들만 유일하게 성과급이 없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불의를보면꾹참어 2024-02-02 08:21:15
첫째 엔지니어링업계 스스로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둘재 각 분야별 전국구 상위권 회사들이 전국 지자체에 영업 손길을 뻗쳐 pq 기준을 높여 장벽을 높이는 것은 옛날부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셋째 분야별 상위권 회사들은 이런 막대한 투명하지 않은 영업비용을 직원들에게 돌려 지급하거나 없는 성과급을 만든다면 월급도 오르고 우수인재 유입도 수월해 질 것이다
넷째 정부는 영업에 대한 신고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ㅍㅋㄱㅈ 2024-02-01 14:03:55
저게 무리수가 있는 거는 맞지만 PQ기준을 전처럼 강화해야 된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 수준의 PQ라면 종이도 아까우니 그냥 입찰하지 뭐하러~~

ㅂㅈㄷㄱ 2024-02-01 12:06:56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에 이 기사를 링크걸어야함.
이 분야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기술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같이 나서자! 사업책임기술자 혼자 일하나요? 고작 몇개 독소조항으로 기술력 운운하지 말자.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