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남동발전..."도면 훔쳤다 or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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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남동발전..."도면 훔쳤다 or 아니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3.04.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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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화력발전 5,6호기 설계 유출 여부 관련 경찰 조사 완료
피의사들, 설계대가 지불 설계성과물은 소유권도 이전 주장

발주처가 가진 설계도면이 원래 설계처가 소유권을 가졌는지 아니면 설계비 지급과 함께 소유권도 이전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남동발전 및 H엔지니어링, W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화력발전 3, 4호기에 사용된 설계도면을 한국전력기술과 협의없이 남동발전이 영흥발전 5, 6호기 설계를 위해 H엔지니어링과 W엔지니어링이 사용하도록함에 따라 발생했다.

경찰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870MW급 영흥 화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사업부에서 설계․기계․전기 분야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영흥 화력발전소 1․2․3․4호기의 설계를 맡은 한국전력기술이 설계용역비용 등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자 870MW급 발전 설계 PQ가 없는 H엔지니어링을 단독참여시켰다. 이후 한국전력기술과의 협의 없이 영흥 화력발전소 3, 4호기의 설계도면을 H엔지니어링이 사용하도록 누설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남동공단 공사관리팀장인 박모씨를 포함한 5명, 영흥화력발전 3, 4호기 발전소의 도면을 보관하다가 H엔지니어링에 건내준 W엔지니어링 설계팀장, 도면을 받아 사용한 H엔지니어링 실무진 6명 등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다. 아울러 이번달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발주사가 아무리 용역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권리까지 진행할 것은 없다는 의견하에 진행됐다"며 "이번 사건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모든 조사는 끝났다. 이번달 안으로 검찰에 송치를 끝으로 경찰의 임무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국전력기술 역시 설계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도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만 가질 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까지 발주처가 설계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업체들의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특히, 주피소 업체로 지목된 남동발전은 이미 설계대가를 지불한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에 대한 권리 역시 발주사가 가지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설계성과물은 발주처와 설계처의 공동 협업으로 성출된 것일뿐 한국전력기술과 경찰의 조사처럼 특별한 영업기밀이 아니다"며 "아울러 하도업체들에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공학해석 및 소스코드 등은 배포한 적이 없는 점 역시 영업기밀을 유출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자료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관해 업계에서는 설계도면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업체들의 주의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의 업체들이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해외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단가가 높은만큼 국내업체들이 피소될 경우 타격은 커질 것이다. 이에 업체들의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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