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율 88%에도 못미치는 70%대 낙찰률 '품질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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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율 88%에도 못미치는 70%대 낙찰률 '품질확보 어려워'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1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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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 불과한 엔지니어링부분 부실시 시공까지 동반 부실
주먹구구식 추정사업비 산출, 대가없이 업무부담만 가중돼

엔지니어링사업 낙찰률이 원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70%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정공사비와 실제공사비간 격차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낙찰률은 60% 이하라는 지적이다.

▲ 발주처별 낙찰율 비교표
▮저가낙찰 부실설계 원인=현행 엔지니어링사업 낙찰률은 30억원 이상 국토부-80.495%, 조달청-72.995%, 10억원 이상 국토부-82.995%, 조달청-77.995%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저가낙찰의 원인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내 엔지니어링사업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가 마련되지 않고 공사분야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낙찰자 결정방법이 발주처장이 정하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용돼 발주기관별 낙찰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70% 낙찰률은 원가율의 8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치로 부실경영, 노동환경 악화 그리고 부실설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는 총사업비의 5%에 불과한 설계감리가 부실화될 경우 95%에 해당하는 시공 및 유지운영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회계예규 마련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일원화해 낙찰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0억 이상은 국토부 낙찰률인 80.495%~82.995%를, 10억 미만은 행안부 낙찰률 85.495% ~ 86.745%를 기준으로 일치해 낙찰률을 상향시키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각 발주기관에서 입찰 집행시에 발표하는 기초금액 대비 복수예비가격의 범위가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92%~98%, 한국도로공사 94%~100%, 한국철도시설공단 95%~100% 범위 등) 기초금액의 100%에 미치지 못하는 예정가격을 국토부 또는 조달청 기준인 100.05%까지 맞추고, 적격점수도 높여 낙찰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적격점수를 상향시킬 경우 입찰가능 최소 기술점수가 높아져 입찰참가 가능업체가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배수상향을 통한 낙찰률 상승도 논의되고 있다. 즉 적정수준의 낙찰률에 맞는 배수를 적용해 낙찰률을 상승시키자는 것. 배수는 입찰가격 점수의 간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입찰가능 최소 기술점수'에 영향력이 없다. 반면 배수가 상향될 경우 기술 점수 차에 따라 낙찰경쟁력이 하향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업계는 예정가격의 범위를 조정하고, 적격점수 배점을 상향시킬 경우 현행 예정가격 대비 88%가 입찰가격 만점인 가격만점 기준을 90%~93%정도로 변경할 경우 낙찰률을 현행보다 3%~5% 정도를 상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정공사비 오류, 적정대가 받을 수 없어=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설계대가를 산정할 경우 추정공사비와 실제공사비 간 괴리로 엔지니어링사가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정공사비는 설계발주시 1/50,000 지형도를 활용해 설계연장, 구조물 등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산출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 자문을 거치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게 되면 당초 발주시 설계와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정공사비와 실제공사비가 차이가 크게 나도 대부분의 발주처가 설계대가를 계약변경 즉 증액을 통해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며 "심한 경우에는 20%이상까지 설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업계는 토질조사비와 조사측량비 등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항목으로 교통수요예측비, 조경설계비, 전자도서작성비, 용지도 및 인허가서류 작성비, 상/하수도 이전 설계비 등이 거론됐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부당한 추가업무에도 엔지니어링사는 '발주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 요청하지 말라'는 강압에 못이겨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면서 "엔지니어링 세계화를 위해 제대로 된 업무범위와 대가를 산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설계도 감리와 같이 Escalation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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