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1社 건설사들에 입찰제한 조치 '줄줄이'
상태바
조달청, 21社 건설사들에 입찰제한 조치 '줄줄이'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4.04.24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관련 입찰제한 조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실제 여파는 미지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조달청이 국내 건설사들에 입찰제한이라는 철퇴를 던졌다.

24일 조달청은 21개 건설업체들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 낙찰을 받은 업체들에겐 24개월, 소위 입찰에 들러리를 선 업체들에게는 6개월 동안 조달청 및 국가입찰에 대한 참여 제한을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업체들은 제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관련 규모가 큰 만큼 업체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경우 실제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정부와 업체간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21개사

GS건설, SK건설, 고려개발과 금호산업, 대보건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입찰 제한 수준
업체명 거래중단 기간(개월)
GS건설 2014.05.02 ~ 2016.05.01 (24)
SK건설 2014.05.02 ~ 2016.05.01 (24)
고려개발 2014.05.02 ~ 2014.11.01 ( 6)
금호산업 2014.05.02 ~ 2016.05.01 (24)
대림산업 2014.05.02 ~ 2016.05.01 (24)
대보건설 2014.05.02 ~ 2014.11.01 ( 6)
대우건설 2014.05.02 ~ 2016.05.01 (24)
두산건설 2014.05.02 ~ 2016.05.01 (24)
롯데건설 2014.05.02 ~ 2016.05.01 (24)
삼성물산 2014.05.02 ~ 2016.05.01 (24)
신동아건설 2014.05.02 ~ 2016.05.01 (24)
서희건설 2014.05.02 ~ 2014.11.01 ( 6)
쌍용건설 2014.05.02 ~ 2016.05.01 (24)
진흥기업 2014.05.02 ~ 2014.11.01 ( 6)
코오롱글로벌 2014.05.02 ~ 2016.05.01 (24)
태영건설 2014.05.02 ~ 2016.05.01 (24)
포스코건설 2014.05.02 ~ 2016.05.01 (24)
한양 2014.05.02 ~ 2014.11.01 ( 6)
현대건설 2014.05.02 ~ 2016.05.01 (24)
현대산업개발 2014.05.02 ~ 2016.05.01 (24)
흥화 2014.05.02 ~ 2014.11.01 ( 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