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건물 인증을 획득한 신사옥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화장실 등 무장애 건물 인증에 필수적인 4가지 사항외에도 장애인 및 여성 전용주차구역 설치, 각종 유도 및 안내 설비 설치, 화장실세면대 높이 조절 등 각종 편의시설이 시공됐다.
이강록 대표이사는 "한종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 더욱 밝고 건강한 사회,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무장애건물인증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장애물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4가지 필수 조건과 7가지의 선택사항등을 설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