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보다 높은 환경평가사, 환경부 공무원자리 만들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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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보다 높은 환경평가사, 환경부 공무원자리 만들기 논란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5.12.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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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 환경영향평가사-100%, 기술사 95%-옥상옥 자격증
자격 높이고 실적 낮춰, 전관예우 가능성 농후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사(이하 평가사)를 기술사 우위에 두는 PQ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PQ가 시행될시 공무원의 전관예우가 확대되고, 非엔지니어가 사업책임자를 맡게 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입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 개선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기준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옥상옥(屋上屋) 환경영향평가사, 공무원의 업계 등용문되나= 환경엔지니어링업계는 환경부의 평가사 위주의 PQ제도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우선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술사 위의 자격을 신설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될 환경영향평가법상 PQ 중 참여자 항목에서 기술사의 배점은 95%인 반면 평가사는 100%가 반영됐다. 이 경우 기존에 사업책임자로 참여했던 기술사들은 분야별책임자로 격하된다. 자격배점은 높인 반면 유사실적은 단순 8건 복잡 10건으로 완화시킨 안을 내놨다가 업계의 반발로 10~15건으로 일부 강화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은 높이고 실적은 약화시킬 경우 평가사를 취득한 공무원이 엔지니어링업계에 전관예우를 받으며 똬리를 틀게 된다”면서 “엔지니어링능력 없이 행정업무만 수행한 공무원이 사책급을 맡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해 질 수 있다. 즉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술사가 분책을, 행정업무자가 사책을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평가사를 업체별로 1명 이상 300명 이하를 배출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자격으로 인한 이렇다 할 특전이 없어 4회 시험까지 47명만이 평가사를 취득한 상태다. 하지만 환경부가 PQ기준에 평가사의 지위를 대폭 올리면서 5회차부터 평가사 취득열풍이 불어올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5급-5년, 7급-7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4개 과목 중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2개 과목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 직종의 경우 공무원에게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지만, 기술사보다 우위에 있는 자격에 대해 면제해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실적건수 역시 당초 환경부는 공무원이 검토한 모든 프로젝트를 실적에 넣는 안을 제안했지만, 업계가 3건으로 제한하자는 가이드라인을 낼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환경영향평가법 PQ 업계지도 어떻게 바뀌나=현행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는 대부분 국토부 산하, 산업부 산하 공사 및 지자체가 발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직접 발주하지 않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평가서를 승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껏 발주시 준용했던 건진법, 엔산업 PQ기준을 대신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PQ가 사용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협의’라는 권한으로 인해 건진법PQ 대신 실발주처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대폭 완화된 PQ 기준으로 인해 현행 20~30개로 한정된 공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PQ의 시행으로 인해 대형사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사후평가 등 환경영향평가시장이 크게 늘어난데다, 타 분야에 비해 대가도 좋아 알짜사업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규모는 커지고 업체수는 늘어날 것”이라며 “대형사는 환경엔지니어를 보유하기도, 내보내기도 애매한 상황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평가사 및 환경PQ의 시행은 공무원과 중소규모업체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이해관계자 잘 맞아 떨어지는 결과물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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