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올 하반기 시범사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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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올 하반기 시범사업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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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엔지니어링사업에 시범발주… 점차 전체로 확대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가격이 좌우… 기술 중심 글로벌 발주제도 도입할 때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엔지니어링분야 종합심사낙찰제가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적격심사낙찰제를 대폭 손질하고 기술평가 중심 글로벌 발주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유관협회, 연구원, 학계, 업계 20명이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추진 TF'가 발족됐다. TF는 올 상반기 중 10억원이상 엔지니어링사업에 한해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수정보완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점차 전체 엔지니어링사업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PQ, 기술제안 점수에 가격제안 점수를 합산해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낙찰하한 점수를 넘는 최저가순으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 사실상 기술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낙찰하한율까지 "기술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안정적 수주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낙찰하한율보다 큰 가격을 써내면 기술점수는 낮지만 가격을 "기술적"으로 82%에 맞춘 경쟁업체에 역전 당하기 일쑤"라며, "그렇다고 자칫 82%미만을 적어내기라도 하면 기술점수 1등이 ‘컷오프’ 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기술점수가 80~90%의 비중을 차지하는 WB, ADB 등 글로벌입찰시장에서는 3개월에서 1년 동안 철저한 기술평가 끝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낙찰자가 기술보다 가격에 좌우되는 국내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글로벌 제도에 맞춰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제입찰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FIDIC은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력만으로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 QBS 방식을 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Brooks Act'에따라 연방예산이 10%만 들어가도 QBS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한 상황이다.

다산컨설턴트 이해경 회장은 "해외시장에서 QBS를 추구하는 만큼 기술평가 중심제를 총론으로 삼고 TF를 통해 각 항목과 배점규모에 대한 세부 각론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낮아진 낙찰율 또한 종심제 도입과 함께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책임 가점, 하도급 감점… 엔지니어링 특성 고려해야
기술평가 중심의 글로벌 입찰제도 도입에는 업계의 의견이 일치되는 모양새지만,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이견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간 엔지니어링분야에 앞서 시공분야 종심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2월 1일부터 300억원이상 공사에 본격적으로 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세부평가항목에 단가심사 -4점, 하도급계획심사 -2점, 물량심사 -2점 및 가점1점, 시공계획심사 -2점과 함께 고용 0.2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기여도 0.4점 등 '사회적책임' 1점을 가점으로 명기한 상황이다.

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박사는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의 가·감점에 대비하려면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유발될 수 있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유불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의 규모나 항목 설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연구원 이상훈 박사는 "시공분야는 업역 특성상 하도급 관련 항목이 많지만 엔지니어링분야는 일부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비중이 작다"며,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치있는 것은 엔지니어링의 본질, '기술적 능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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