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PQ통과업체수 제한하고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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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PQ통과업체수 제한하고 정성적 평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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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술경쟁중심 시장환경 조성→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확대”
업계, “10배 덩치 글로벌기업과 경쟁 불가… 국가대표 엔지니어링사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기술경쟁중심 시장환경을 조성해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PQ통과업체수제한, 기술점수비중확대, 정성평가도입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이경호 사무관은 3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토목의날 건설정책포럼’에 참석해 ‘건설기술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안을 전했다.

이 사무관은 먼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현 주소를 지적하며, “기술변별력이 부족한 국내 입찰제도, 해외진출 경험부족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성장동력이 꺼질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기술경쟁 중심의 시장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PQ 내실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PQ 본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PQ 통과업체수를 제한할 방침이며, PQ 기술점수 비중 상향조정, 정성평가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의 기술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총점차등 적용 기준을 현행 기술점수 비중 70%이상에서 70%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흑산도 공항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력만을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업체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게도 개발자와 같은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기술력 없이 사업 수주만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는 지자체, 협회 등과 함동 현장점검 등의 조사를 통해 등록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사무관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과업중지, 계약종료 후 관행적 추가업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등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지급을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업계, “기업의 대형화 막는 국내제도, 글로벌경쟁력 악화시켜”
다만, 패널토론에 나선 유신 철도부 유제남 부사장은 기술중심의 평가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업규모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국내 제도를 개혁해,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엔지니어링분야 '삼성전자' 즉, 국가대표를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사장은 “글로벌 엔지니어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기업들은 끊임없는 M&A를 통해 공종을 다각화하고,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반면, 국내 엔지니어링제도는 대형사나 중소사나 똑같은 경쟁여건을 갖도록 요구해 오히려 인력이 많은 대형사가 불리하다. M&A는커녕 회사를 쪼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사장에 따르면 세계 1위 미국 AECOM은 9만5,000명에 달하고, 한국이 경쟁하는 프랑스 SYSTRA, 스페인 TYPSA, 영국 Mot McDonald, 이탈리아 Italfer 등은 7,000명에서 2만명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TOP5라 할 수 있는 도화, 건화, 한국종합기술, 유신, 삼안조차 1,000명~2,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유 부사장은 “2011년 정부예산 310조원 중 SOC분야가 35조원을 차지했지만 올해 예산 386조원 중 SOC는 23조원으로 급감했다. 해외시장개척 없이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수년 내 무너질 수 있다”며, “대형사도 중소사도 모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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