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건설사에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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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건설사에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제재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6.04.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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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 대상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다.

각각의 건설사들은 2005년-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사를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수주금액이 담합 이전에 비해 22~18%p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368억2,000만원, 대우건설 692억700만원, 두산중공업 177억500만원, 삼성물산 732억원, SK건설 110억6,100만원, GS건설 324억9,600만원, 포스코건설 225억5,700만원, 한양 212억8,300만원, 한화건설 53억2,400만원, 현대건설 619억9,700만원 등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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