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8]발주처를 위협하는 추밀원의 최종 판결 II - FIDIC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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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8]발주처를 위협하는 추밀원의 최종 판결 II - FIDIC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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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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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의 경우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중재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재 판결 내용은 대부분 일반에게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공개된 관련 중재 내용을 찾아 그 사례와 결정 내용을 본 칼럼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지난 호에서 말씀 드린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위 사진)의  트리니다드토바고 사례에서 발주처의 금융주선 해명 건에 더하여 아주 중요한 한 건설 계약 사안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그건 바로 '발주처의 클레임' 건이었습니다.

지난 번 '[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6] 무시무시한 클레임 통보 조항'에서 말씀 드린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시공사는 클레임 통보를 해당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한 후 28일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시공사가 클레임 통보를 동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시공사는 해당 클레임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고, 발주처는 해당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클레임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발주처 클레임 건이 이번에 추밀원에서 함께 판결됐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공사가 공사 타절에 따른 손해 보상 클레임을 제출하자, 발주처는 그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발주처가 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많다는 내용의 여러가지 역 클레임을 제출하였습니다.  중재 절차 시, 시공사는 발주처의 역 클레임은 계약서 2.5 조항에 따르는 통지 절차가 없었으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재인은 발주처 역 클레임의 경우에는 계약 규정 해석상 그 통지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이유로 클레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만 배제할 수 있으나, FIDIC 2.5조항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재인의 동 결정에 동의하면서 항소 법원도, 2.5항의 마지막 문단은 발주처가 기성 확인서에서 확인된 금액에 대해 어떤 금액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발주처가 기성 확인을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영국의 추밀원에 최종 항소되어 발주처의 금융 주선 해명 건과 함께 판결됩니다.

FIDIC 2.5항 [발주처의 클레임] 규정 내용
논쟁의 핵심에 있는 2.5항 규정은 이렇습니다.
"발주처가 만약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발주처나 엔지니어는 시공사에게 통지를 하고 그 상세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그 통지는 발주처가 클레임을 하게 된 사건이나 상황을 알게 된 후, 실제 가능한 최대한 빨리 보내져야 한다…"
"상세내역은 관련 조항이나 클레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하며 발주처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증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이후 엔지니어는 3.5 조항[결정] 에 따라 (i)발주처가가 시공사로 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 및…결정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계약고 및 기성 확인서에서 공제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발주처는 기성 확인서의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나 또는 시공사에 대한 다른 클레임에 대해서, 이 조항에 따라서, 상계나 공제를 할 자격이 있다." 

추밀원의 최종 결정
추밀원은 중재인 및 항소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2.5 조항의 내용은 아주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추밀원은 2.5 조항의 의도는 발주처가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가능한 최대한 빨리 통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밀원은 2.5 조항은 발주처가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클레임에 적용되고, 본 계약조건이 요구하는 대로 발주처가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는 뒷문은 확실히 닫혀있다” 라고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박기정 영국 변호사(www.corbett.co.uk)
본 추밀원의 판결에 따르면, 발주처가 L/D등을 포함한 어떤 클레임을 할 경우, 동 FIDIC 2.5조항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주처는 클레임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클레임 통보와 그 상세 내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엔지니어는 3.5조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된 금액을 시공사의 확정된 기성 등에서 공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불쑥 발주처가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자신의 클레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물론 해당 계약서 규정과 그 준거법에 따라 달라 질 수 도 있지만, 본 판결에 따르면 발주처가 그 자격을 상실할 위험은 상당합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시공사는 어쩌면 어려운 위기에서 구해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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