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관행 여전한 지자체… 합사비용 전가하고 기술자 미투입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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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관행 여전한 지자체… 합사비용 전가하고 기술자 미투입 눈감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2.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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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합사관행, 수도권 주관사와 지역 파트너사 간 갈등 부추겨
발주처, 설계사에 합사비용 전가… 후속사업 생각하면 사실상 거부 불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엔지니어링사에 합사비용을 전가하는 지자체의 갑질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만 챙기고 합사에 기술자를 투입하지 않은 사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본지는 2015년 서울시, 부산교통공사,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에 합사 관행이 남아있다고 전한바 있다. 그러나 보도가 1년 6개월 지난 현시점에서도 지자체 입장은 변하지 않은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여전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철도설계는 합사를 차려야한다. 공기연장이 다반사지만 후속사업을 생각하면 발주처 눈치에 철수도 못한다”며, “올해에도 천안-청주, 인덕원, 수서-광주, 대구 등에서 철도설계 발주계획이 있는데 현행 합사관행에서는 실행율이 150%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제대로 된 설계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업계 특성상 기술자 1인이 다수의 사업을 소화해야 적자를 면하고 기술개발이나 해외진출 준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합사에 파견된 엔지니어가 해당사업에 묶이다보니 영업이익 내기가 더욱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합사 설치·유지비용에 계약금의 10%이상 지출돼 과업지연중단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에 2012년 철도시설동단 등 산하 공기업에서는 과업지시서에 합사비용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B사 노조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에서 시청 등 발주처 내부에 합사를 차리면 설계사는 완벽한 을이 된다. 사실상 커피타는 것 빼고 다해줘야 한다”며, “납기를 맞추기 위해 납품 30일전이나 2~3주 전에 본사인력까지 풀로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내부 사무실을 거부한다면 자비를 들여 합사를 차리고 인건비, 임대료 등을 설계사가 직접 부담하라는 논리다.

C사 경영진은 “IT 발전으로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본사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타지에서 수행해야 한다”며, “수도권 엔지니어링사 입장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자체는 KTX로 언제든지 미팅이 가능한데도 합사를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자체, 합사관행 방치한 채 지역공동도급 49%까지 늘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들의 합사관행이 수도권 주관사와 지역 파트너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명목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엔지니어링사 참여 비중을 30%를 넘어 49%까지 확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지역사들이 지분만 챙기고 지분만큼의 기술자는 투입하지 않아도 발주처는 모른 체만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등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공구별로 지역엔지니어링사들이 2~3개씩 참여해야만 하는데 업체 수가 한정되다보니 소수 지역업체들이 독채를 내세워 일단 수주를 한 후 5명을 보내야할 합사에 명단에 없는 2~3명의 기술자만 보낸다는 논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사 지분이 30%라면 지역사 기술자를 30% 투입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처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러나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전관을 보유한 지역 엔지니어링사가 불리한 것은 눈감아 준다. 일은 독채 엔지니어와 원청업체 엔지니어가 하는데 엉뚱한 자의 주머니만 채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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