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우려가 현실로 "날로 늘어나는 건설기술관리협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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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우려가 현실로 "날로 늘어나는 건설기술관리협회비"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3.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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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수주절벽에 임원급 임금을 2달째 지급하지 못하던 중견사 K사장은 총무부서장의 보고서에 욕지기가 튀어나왔다. 지난해 680만원이었던 건설기술관리협회 회비가 올해는 900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K사장은 곧바로 총무부서장에서 지난 10년간 관리협회의 회비부과 내역과 회비상승 요인 분석을 지시했다.

이 회사의 관리협회비는 2005년~2008년까지 200~300만원대, 2009년~2014년 400~500만원대를 유지하다 건설기술진흥법개정과 함께 회비내역이 수정되는 2015년에는 600만원을 넘어섰다. 총무부서장은 "관리협회가 2014년 이전에는 감리실적에 대해서만 회비를 부과했는데 이후에는 설계까지 부과해 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또 관리협회 실적시스템인 CEMS 신고된 실적이 점점 늘어나면서 회비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전체 협단체비의 50%이상을 관리협회에 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6,000원을 내고 받던 실적증명을 설계협회와 감리협회가 통합돼 건진법이 통과된 2014년 이후부터는 건당 20,000원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연간 PQ를 300번 이상 쓰니 최소 600만원의 발급비용까지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K사장은 설계실적증명서 발급이 엔협이 더 저렴한데 어째서 더 비싼 관리협회를 이용하냐고 묻자, 총무부서장은 실적증명서는 부실벌점과 부정당제재가 명기돼야 하는데 건진법 통과 이후 관리협회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국토부가 건진법 규제를 가지고 관리협회를 통해 엔지니어링업계에 협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셈이라는게 총무부장의 결론이었다.

관리협회의 회비 구성은 대중소를 가리지 않고 연회비 220만원을 징수한다. 실적회비는 실적 100억원~1000억원 이상 사이에 0.057%~0.030%의 징수율을 설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570~3,500만원 사이다. 관리협회의 징수율은 2014년 이전 0.044%~0.085%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설계실적이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회비는 상승했다. 징수구간을 되짚어보면 대형사보다 중소사의 회비 증가폭이 훨씬 높고, 수년안에 대중소 모두 협회비가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건진법 개정이 회비상승으로 연결되는 현상, 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에도 정부가 나서 유료로 실적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협단체에게 발주처를 대행해 실적증명을 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다. 그렇다고 사업참여를 위해 막대한 준조세를 걷는 것은 큰 문제"라며 "엔지니어링 규제방안이 국정과제로 상정된 상황에 당장 선진엔지니어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엔지니어링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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