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로 다시 돌아온 종합평가…업계부담 가중
상태바
종심제로 다시 돌아온 종합평가…업계부담 가중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6.29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발주처 권한 커져
수주단계 로비전에서 완공단계 로비전으로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업계부담과 복잡성으로 인해 시행이 되지 않았던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돌아왔다.

2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발주처가 사업단계별로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평가하는 종합평가제가 종합심사제 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평가제는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관 고시됐다. 계약금액 1억5,000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가 대상으로 ▶계약문서에 따른 용역범위 및 내용 이행의 충실성 ▶성과물의 품질 ▶업무시행 및 관리상의 성실도를 평가한다.

기본설계 평가시기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후 다음해 2월, 실시설계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후 6개월, 건설사업관리 평가는 사업관리 준공 이후 다음해 2월 실시된다. 즉 프로젝트 전과정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게다가 각 프로젝트 평가와 함께 사업자의 신인도까지 평가하는 용역능력평가까지 병행 시행된다. 즉 대형엔지니어링사라면 1년에 200~300건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는 셈이다.

2017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에는 용역평가결과 심사 항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종합평가가 종심제 안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심제는 10억원 이상의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향후 본사업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종합평가 자체가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각 단계별 평가표 항목에 있는 '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항목은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평가는 모든 사업별로 프로젝트와 함께 사업자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해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발주청 요청사항 항목은 발주자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으로 사업을 수주할 때나 완공할 때 모두 로비전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서~평택 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 발주처의 막강한 권한으로 갖가지 불합리가 횡횡하는데, 여기에 종합평가제까지 끼어들면 기본설계에서 완공까지 발주처의 전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김영란법으로 로비전이 축소되는 이때 굳이 종합평가제를 시행해 부작용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