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최고 막장은 정부, 설계비 등쳐먹기 최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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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최고 막장은 정부, 설계비 등쳐먹기 최고봉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7.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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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조사에도 업계 신상공개 될까 두려워
공정위, 기업갑질보다 정부갑질 조사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1. 전남지역 엔지니어링사 A는 계약서대로 공사비에 맞게 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심의까지 받았다. 그런데 발주청에서 예산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70% 삭감했다. 발주청은 삭감된 공사비에 맞게 설계를 다시 요청했다. 결론은 삭감한 공사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대가를 지급했다. 일은 두 번했는데 대가는 반절도 못 받은 셈이다. A사는 항의했지만, 담당공무원은 "내가 징계받을 판이니 네가 참아라. 안 참으면 다음에 일 없다"고 협박했다.

#2. 국토부 산하 B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는 제3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80억원 규모로 발주됐다. 설계비는 17억원. 그런데 국도 계획이 4차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690억원으로 올랐다. 당연히 설계량도 2배로 늘었다. 하지만 발주청은 측량지반조사비만 인정하고 직접인건비는 주지 않았다. 결론은 4억원의 대가는 받지도 못하고 공짜로 설계를 해줬다. 상위계획이 변경돼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설계비는 증액되지 않은 사례다.

#3. ◯◯공사가 발주한 C교량설계를 발주하며 조사협의, 측량을 누락하고 발주했다. 당연히 설계대가는 본대가의 50%수주이었다. 문제는 누락분야의 업무를 과업지시서 내용을 근거로 부당하게 요구했다. ⅹⅹ지방항만청은 &&설계를 수주한 D엔지니어링사에게 어항의 차도선 부도의 설계를 별도로 설계비 없이 요구했다. 과업지시서에 없었지만 공사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1+1 서비스를 강요한 것이다.

지난달 19일자 감리의 부당행위를 다룬  "떠넘기고, 떼먹고, 강요하고…"부조리 넘쳐 나는 감리현장""이 보도됐다. 국토부는 감리조사 이후 설계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 부당행위는 ▶설계비 미정산 ▶과업기간 연장 ▶추가업무 강요 ▶규정없이 산정되는 엔지니어링 대가로 요약된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정부기관의 갑질은 기업의 갑질에 비하면 대할 바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Y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60억규모 공사의 설계를 3억원에 계약했는데 발주처사정으로 과업이 중지돼 1년에 끝날 일을 8년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200억원으로 늘어 설계비도 8억이 됐지만, 발주처는 내부지침이라고 윽박지르며 3억원만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아무리 악독한 기업이라도 정부만큼 갑질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정부기관의 발주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당한 행위에도 엔지니어링사는 이렇다할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면 향후 해당발주처에서 발주되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H사 관계자는 "발주처에 찍힌 엔지니어링사는 암묵적으로 출입을 정지당하고, 입찰에 참여해도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서 "전직관료를 채용해 발주처가 달라는 대로 해주고 말을 잘 들어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의 부당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제보자가 보복이 두려워 발주처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점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운용해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거나, 주무부처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두루뭉술한 조사 후 대안 발표보다, 악질 발주처 몇 곳을 선정해 고발하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 강력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는데,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기업보다 정부의 갑질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토부를 넘어 사정기관에서 정부의 갑질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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