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3회]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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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3회]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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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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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플러스인터내셔널 현학봉 사장
계약은 해석 ‘Interpretation’과 적용 ‘Application’의 문제입니다. 즉, 계약문서 ‘Contract Document’를 제대로 해석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때 법원이 하는 일은 계약당시 계약당사자들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해석해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계약은 일부 문구나 내용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약에서 계약조건의 제목 각개 조항들의 소제목을 계약해석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계약을 구성하는 계약문서들의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다 반사이고 그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조건은 계약전문가가 작성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다루어지는 시방서 ‘Specification’이나 도면 ‘Drawing’ 또는 발주자 요구조건 ‘Employer's Requirement’과 같은 문서들은 계약전문가가 아닌 기술자들에 의해 작성됨으로써 문서간 내용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문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계약문서간 해석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나중에 작성된 문서가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고, 구체적인 내용 또는 특별하게 작성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에 우선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계약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함으로써 계약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용어가 정의되면 상식이나 관습, 관례와 무관하게 정의된 대로 해석을 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들 들어, FIDIC 계약조건은 ‘Programme’을 공정계획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Schedule’은 단가, 가격 등이 표기된 내역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간 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 Schedule을 공정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석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FIDIC을 포함해 대부분의 해외건설계약의 경우, 정의된 용어와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 정의된 용어들의 경우 대문자 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예들 들어 Employer라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인 발주자를 의미하지만 employer라고 하면 발주자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고용인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때로 막대한 금전적 이해관계와 결부가 될 수 있는데, FIDIC 계약조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Cost의 경우직접공사비와 본지사 관리비를 등 간접공사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Profit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만약 cost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Profit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수십년간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수정돼온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조항간의 연결성으로 인해 계약에 서툰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은 문자로 쓰여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잘못 쓰여지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였던 것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문서에 대한 해석능력을 갖추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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