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처벌하자는 건진법, "범위 줄이는 대신 껍데기는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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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처벌하자는 건진법, "범위 줄이는 대신 껍데기는 남겼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8.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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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도 징역형 여전, 잠재적 범죄자 우려
甲의 지위 하락시키는 발주자처벌 방안도 논의돼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3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30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국 주재로 철도시설공단 서울본부에서 '건진법 87조2항(수정안 88조, 89조)의 재수정안에 대한 의견토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진법 개정안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기술사회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45,000 엔지니어가 '건설기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반대서명에 참여했다.

국토부측은 건설사업관리자로 처벌대상을 한정하고 벌칙규정과 연관되는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을 제안했다. 즉 28조1항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수행'을 설계도면, 품질검사, 건설자재까지 분야별로 적합성과 이행성을 확인하자는 것. 형량도 과실범 규정없이 3년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을 고의-2년이하 2,000만원, 중대과실 1년이하/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냈다. 처벌요건행위도 시설물 구조안전에 영향, 발주처 재산상 손해발생을 주요 부분 6가지로 한정했고, 발주청 손해항목은 삭제했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고의에 의한 항목에 처벌은 수용하겠지만, 중대한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실항목 자체가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법이 통과되면 조금의 과실에도 형사처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오히려 엔지니어보다 발주처의 처벌을 명시하는 항목을 삽입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는 또 벌칙적용기간을 '해당 시설물의 발주청에 인도시까지'로 명시해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까지 감리자에게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건진법 개정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폐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측은 SOC시설은 과실로 인해서라도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실부분을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자'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이번 사건의 단초역할을 한 '수서~평택 고속철 감리사건'에서 나타난 폐단을 줄이기 위해 甲의 권한을 줄이고 甲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한 건진법 조항삽입이 논의됐다. 또 양벌조항으로 엔지니어링사가 벌금은 부담할 수 있지만, PQ감점, 업무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TF에서 검토해 업체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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