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1회] Substantial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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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1회] Substantial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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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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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Time for Completion, 준공기한을 이야기 하면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Completion의 계약적 의미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약의 경우, Completion은 완성돼야 할 목적물 Works가 물리적으로 완성돼 해당 목적물을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태가 돼야 Completion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Completion은 시공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해야 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두 완벽하게, 그야말로 100% 완료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약에 따라서는 계약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일들이 100% 완료된 상태가 돼야 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며 대부분의 건설계약에서는 일부 잔여작업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Completion이 이루어 진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Substantially Complete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계약조건에 요구되는 모든 일들이 100% 완벽하게 완료돼야 Completion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연배상금(Delay Damages, Liquidated Damages)의 적용시점이 Completion Date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태가 돼야 Substantial Completion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건축가협회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가 발간한 계약양식 중 A201-2007의 Section 9.8.1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아래에 인용해봤습니다.
 
Substantial Completion is the stage in the progress of the Work when the Work or designated portion thereof is sufficiently complet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ocuments so that the Owner can occupy or utilize the Work for its intended use.

 
위 정의에 의하면, 발주자 Owner(FIDIC에서는 Employer)가 점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공사목적물 Work를 의도한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Substantial Completion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대부분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정의에 따른 Completion이 이뤄지면 해당일자로부터 하자책임기간(FIDIC에서는 하자통지기간)이 시작되고,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위에 인용된 AIA 계약조건과 같이 Substantial Completion 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정의돼있지 않습니다. 다만 Taking Over Certificate를 규정하고 있는 10.1조항을 통해 "Except for any minor outstanding work and defects which will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use of the Works or Section for their intended purpose"라고 명시함으로써 위에 정의된 AIA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FIDIC 계약조건은 위에 정의된 공사목적물이 완료되는 의미의 Completion Date와 발주자가 실제로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Taking Over Date(Taking Over Certificate를 통해 정해짐)를 구별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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