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3회] Defects Notific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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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3회] Defects Notific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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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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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하자통지기간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FIDIC 계약조건에서는 공사준공 전후에 발생됐거나 발생되는 하자는 물론, 준공 시 완료하지 못했던 Minor Works를 완성하는 기간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FIDIC 계약조건에 정의되고 사용되는 용어며, 계약에 따라서는 Warranty Period 등 다른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FIDIC 계약조건도 최근 개정판에서는 Defects Liability Period라고 했었고, 그 이전 판에서는 Maintenance Period라는 용어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용어라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FIDIC을 포함한 많은 표준계약조건은 이러한 용어사용에 매우 민감합니다.
 
Maintenance Period는 유지기간으로 번역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사가 준공되면 해당 공사목적물을 운영하는 것은 시공자가 아니라 발주자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용어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후 Defects Liability Period라는 용어로 바꿨지만 이 용어 역시 단순히 하자책임기간이라고 함으로써 발주자가 잘못한 하자까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함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Defects Notification Period라는 용어를 사용해 하자를 통지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발생 원인이나 책임의 문제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Warranty Perio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설비나 자재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써의 Warranty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의 Warranty가 혼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FIDIC의 경우 Defects Notification Period를 가급적 1년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으며, 실제로 Appendix to Tender, 입찰서 부록에 365일을 명시해 특수조건을 통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365일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시공자의 입장에서 매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플랜트 공사의 경우 기계나 전기용 설비, 부품 또는 자재들에 대한 제작자의 보증기간과 시공자가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기간, Defects Notification Period간의 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터빈의 제작회사 보증기간은 1년인데 반해 시공계약의 하자통지기간이 2년 혹은 그 이상이라면 제작회사의 보증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책임을 부담해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Defects Notification Period 연장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발생된 하자가 보수되는 시점부터 다시 Defects Notification Period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들이 발견되곤 하는데, 이 경우 Defects Notification Period가 끝없이 연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공사 준공시점부터 기산돼야 하며 FIDIC도 그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Defects Notification Period가 준공일자가 아닌 발주자가 인수확인서를 발급한 날짜부터 기산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인수확인서의 발급일자가 지연되거나 인수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Defects Notification Period의 시작일자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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