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열경쟁 제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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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열경쟁 제재 나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10.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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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수주 시장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아울러 건설사의 관리 및 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시킨다는 복안이다.

투표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되어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하고,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중 조합의 예산 및 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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