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엔지니어 처벌, 부정부패에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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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엔지니어 처벌, 부정부패에 한정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1.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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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실공사, 안전분야 빼고, 감리보고서 허위작성 등에 한정”
양벌규정 적용되지 않는 조항만을 추가하되 부패기술자만 처벌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2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국, 엔지니어링관련협회, 업계 노측 및 사측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진법 벌칙조항 신설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당초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시공하지 않은 고가의 공법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공사비 370억원을 편취한 수서-평택고속철도 공사비 편취사건 등 다수의 부실업무 및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형사처벌 적용대상에 설계, 감리, 시공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에 국토부는 건진법을 수정해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대상에서 설계, 시공을 제외하고 감리업자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벌칙조항에 대해 “수서-평택고속철도 공사비 편취사건을 보면 부실공사, 건설안전분야는 제외하고 감리보고서 허위작성 등 감리원 부패문제만으로 한정해야한다”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만을 추가하되, 부패한 기술자만 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을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건진법 개정안에 명기된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리, 터널, 철도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무규정이 모호하고 손해발생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발주청 손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철근콘크리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교량의 교좌장치’, ‘터널의 복공부위’, ‘댐의 본체 및 여수로’,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등 주요부분 6가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 초래 시라고 수정했다.

한편, 올 초 건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지난 6월 4만5,000명의 엔지니어가 '건설기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반대서명에 참여했다.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기술사회 등 3개 관련단체 또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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