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안 발의… 2층부터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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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 발의… 2층부터 내진능력 공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1.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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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내진능력 요구되는 건축물과 공개기준 불일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에 따르면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16층 이상 바닥면적은 5,000㎡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2층 이상, 500㎡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어 공개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까지 일어나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의 상이함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현행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제2항의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법 48조제2항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진능력 대상 건축물 2층, 500㎡이상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의원은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해 건축물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고 안전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금태섭, 남인순, 박찬대, 안규백, 오제세, 윤호중, 이원욱, 장정숙, 전현희, 조정식, 최인호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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