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2회]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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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2회]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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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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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은 문자 그대로 보자면 준공기한의 연장이라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공기연장이라고도 합니다.
 
Completion이 연장되는 만큼 critical path가 지연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공정표에 대한 분석작업이 필수적입니다.

FIDIC 계약조건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8.4조항에 명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Variation으로 인한 경우 : Variation이라는 것이 공사변경을 의미하므로 변경내용에 따라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물량의 변경 :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지는 Design-Build, Turnkey, EPC 형태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물량변경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물량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야 함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계약조건에 공기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 FIDIC 계약조건은 많은 조항들에서 공기연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도면이나 지시를 제때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현장을 제때에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법규변경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지반조건의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공기연장이 가능합니다

4. 예외적인 불리한 기후조건의 경우 :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후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빈도가 문제가 될 것인데 분쟁을 피하기 위해 특수조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규정되기도 합니다.

5. 전염병이나 정부의 행위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인력, 시공자장비, 가설공사, 설비, 자재 등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누락됐지만 에볼라와 같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부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한데 만약 정부의 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수조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될 수 있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구성원 또는 발주자의 다른 시공업체에 의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 발주자의 구성원에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만약 이 조항이 계약조건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주자는 자신의 귀책에 의해 지연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공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계약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자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인정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방해이론(Act of Prevention Principle)이 적용되고 이러한 상태를 공사기간이 열려 있다고 하여 Time at Large 상태가 됐다 합니다.
 
공기연장도 클레임의 하나이며, 따라서 공기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자는 클레임 절차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FIDIC은 시공자가 클레임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클레임 사안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엔지니어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클레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을 결정할 때 이전의 공기연장과 관련된 결정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지하여야 할 사항은 이전의 결정사항을 고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전체 연장기간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들 들면, 지난 달에 3개월 연장을 하였는데 2개월만 연장해 주어도 되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달에 1개월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도 2개월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지난 달에 잘못 인정됐던 1개월을 삭감하더라도 전체 연장기간은 1개월이 추가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이 FIDIC 계약조건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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