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대가 받자는 건설혁신위, 기재부 설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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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대가 받자는 건설혁신위, 기재부 설득 가능할까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8.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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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가는 56%, 부실설계와 공사비 증액 원인
턴키설계대가 입찰내역서에 엔지니어링대가 수준 명기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적정대가를 요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실비정액, 턴키사업 설계적정성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적정대가를 논의하는 혁신위 제2전문위원회는 지난 3일 3차 회의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 기술정책과를 필두로 발주처, 업계,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분야 최대 쟁점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엔지니어링대가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이다. 위원회 측은 국토부의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800억원 기준으로 6.2%지만 실제 발주처 조사결과 적정수준의 56.5%인 3.5% 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계 또한 설계비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 공사비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혁신위 측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소요될 경우 한시적으로 요율 상향 조정을 통해 적정대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감리 발주액은 2조1,063억원으로 요율을 실비방식으로 변경하면 6,31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88%로 설정된 적격심사 낙찰기준률 또한 조정대상에 올렸다. 혁신위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은 사업규모가 커질수로 투찰률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돼 적정가격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30억원 이상을 73% 이하로 수주받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적격심사의 기준낙찰률이나 종합평점을 상향시키고 평점산식을 국토부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총 사업비 대상공사가 사업기간이 연장됐는데, 감리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턴키설계도 다시 지적됐다. 설계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턴키지만 현재 낙찰률은 정부낙찰률 80%보다 못한 70%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엔지니어링사가 합사 운영비와 영업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적정 설계비의 50% 만을 지급받고 있다.

혁신위는 턴키설계가 민간간 계약이라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낙찰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에 따라 설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설계비 지급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3차까지 논의를 진행한만큼 혁신위 내에 공감대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52시간 근무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고려할 때 기재부가 혁신위의 개혁 안을 받아 들여 건설산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9월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최종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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