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주민 피해 심각 軍공항 이전, 공론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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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주민 피해 심각 軍공항 이전, 공론화 절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10.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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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광주, 대구, 수원 등 3개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 수장들이 발벗고 나섰다. 특히 수원군공항은 이전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김진표, 김동철, 유승민, 정종섭 등 4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한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라는 측면과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 갈등관리 제도가 미흡하다"며 "군공항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국민들의 기본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공항 이전문제가 거론된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대상부지 선정부터 난관에 부딪쳤다"며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소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478건, 167만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간 비행장과 비교해 군공항의 소음이 훨씬 더 심각한데도 법적근거가 미비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을 민간비행장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보상금을 받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공항 지역 주민들의 경우 법적으로 피해보상 등을 받고 있지만 군 공항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배상 청구를 위한 수많은 절차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가 보완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을 위한 입법 방안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의 문제점과 보상방안 ▲군공항이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특히 화성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수원군공항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 추진을 외쳤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 ▲공론조사 결과와 연계한 주민투표 발의 ▲투표율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전 부지의 주민이 원해도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없어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주민참여형 공론조사와 연계해 의사 결정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지자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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