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지자체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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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지자체 월권행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1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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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화성시가 최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한 개정안 제8조 2항을 문제 삼았다.

화성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자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만을 근거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는 또 '주민투표결과 찬성의견이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제8조 3항도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열린 제17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 공항 이전 계획과 특별법 개정안을 75만 화성시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김진표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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