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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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2.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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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향후 도시공원 조성에 개인 소유지가 이용될 수 있게 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크게 3가지로 시행령 제10조의 2, 시행령 제50조제5호, 시행령 제29조제5호가 개정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 밭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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