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안전진단" 고양사업소 열수송관, 검사결과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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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안전진단" 고양사업소 열수송관, 검사결과 '침묵'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12.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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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사업소 "이번 사고와 안전점검 무관…결과 공개할 수 없어"
전문가 "공개 못한다는건, 검사 결과 문제 가능성 암시"
▲ 윤한홍 의원실 제공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경기도 일산 백석역 부근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 한달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가 안전점검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고양사업소는 지난 11월 사고 현장을 포함한 겨울철 대비 열수송관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동절기를 포함해 계절별 점검은 물론 장마 등 특정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점검에도 불구하고 열수송관 파열을 막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동절기 안전점검은 문제가 다르다. 계절별 안전점검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고양사업소가 진행했던 안전검사 내용에 대해 외부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양사업소가 진행한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는 '고양사업소 겨울철 대비 열수송관 안전점검 결과 및 보고'라는 제목으로 정부공개포탈에 비공개 문서로 올라와 있지만 정보공개를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사인 지역난방공사의 지침으로 타 사업소 역시 안전점검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며 "안전점검 결과를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9조 1항 7에 의거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지역난방공사의 반응에 대해 부실점검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기밀이라는 측면에서 비공개라고 판단했다는데 대해 그럴 수 있다"면서도 "전체 공개가 어렵다면 안전점검 결과만 공개를 해도 될텐데 이마저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검사결과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이후부터 이미 수많은 열수송관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며 "비난이 무서워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해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양사업소 위험현황도 기초자료'에 따르면 고양사업소 전체 1220개 구간, 341㎞ 열수송관의 약 10%에 해당하는 127개 구간, 34.1㎞가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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