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원 SOC사업, 정부가 돕는다…예타면제사업, 경제성분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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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조원 SOC사업, 정부가 돕는다…예타면제사업, 경제성분석 제외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3.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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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위례~신사선 등 사업 탄력
민투대상 사업 확대·민투활성화추진협의회 구성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 정부가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비롯한 13개 사업, 12조6,000억원 규모 SOC 사업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제도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규 민자사업 규모는 2007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년 11조6,000억원(119건)이었던 민자사업 규모는 2017년 4조2,000억원(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연내 착공을 돕는 13개 사업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를 비롯해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둘러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례~신사선 철도(1조5,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용인시 에코타운(2,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부산시 승학터널(5,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서부선 도시철도,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중인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조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운영방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먼저 현재 53개로 한정돼 있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설치사업 등을 민자를 통해 추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KDI가 전담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는 기관을 다원화해 그동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지연요인을 해소하도록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액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민간투자시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밖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또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는 등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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