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대상공사, 50억→7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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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대상공사, 50억→70억 확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3.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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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가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이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예정가격 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다.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를 밑돌면 발주기관은 계약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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