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시에 48조5항 재개정작업 착수될 듯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7월 입법예고된 '설계도서의 작성 등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 구조검토를 해야 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 48조5항이 곧 고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조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곧 재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진법 48조5항이 고시될 경우 과설계로 인한 국가예산 증가는 물론 해외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가시설 설계에 대해 '물량산출을 위한 개략설계 수준'과 안전에 대해 설계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고시안에 안전에 대한 책임의 명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개략설계도 큰측에서는 기존안과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조엔지니어는 고시안이 발표될 경우 과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 구조엔지니어는 "시스템동바리는 모두 강재동바리로 교체되고, 사업구간의 보링과 다짐을 최대한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가시설 공사비는 30% 이상 증가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민세금이 잘못된 법안 때문에 펑펑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B 구조엔지니어는 "과설계는 세금낭비는 물론 엔지니어링능력 저하 그리고 글로벌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적정 자원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이 엔지니어링인데, 현 정책은 안전문제를 오직 과설계로만 풀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향후 가시설의 과설계가 보편화 될 경우 특허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날 공산이 크다며, 현재 시공사가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발주처가 주관하는 자재공법심의로 전환될 경우 로비전도 치열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진법 48조5항이 고시될 경우 건설기술관리협회, 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협단체는 이를 원상복구하는 법안을 입법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국토부조차도 이번 개정안이 이렇게 거센 반발을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있어서는 안 될 법안이 건설업계의 영향력 때문에 고시까지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개정이 발의될 경우 부처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법개정까지 1~2년간은 엔지니어링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