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안…지경부-국토부 합의에 업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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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안…지경부-국토부 합의에 업계는 없었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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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상정 앞두고 업계 반발 극에 달해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이중등록 부담 가중돼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찬반논리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합의한 부처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건설분야 설계․감리·CM을 일원화한 '건설기술용역업 통합'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10일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12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2월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던 이번 '건기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건기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엔지니어링협회 측은 "중소사 및 지역사 죽이기"라며 반대하고, 건설설계‧감리‧CM협회 측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사 육성 차원"이라는 찬성 논리로 맞서왔다.

결국 부처 간 팽팽한 대립 끝에 지난 12월 총리실 주도로 지경부와 국토부간 협의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엔지니어링사들의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지경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본지는 2011년 11월 '글로벌 인프라포럼'에서 드러난 바 있는 '지경부 산하 엔지니어링 및 설계와 국토부의 감리, CM 등 3개 주체를 통합관리하겠다'는 국토부의 의도를 꼬집은 바 있다. '건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11년 12월 입법 예고된 '건기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건기법 개정반대 회원사들의 서명서가 국토부 측에 제출됐다. 건설엔지니어링 2,012개사 중 1,111개사 55.2%, 전체 3,423개사 중 1,846개사 53.9%가 반대서명을 한 바 있다.

또한 이달 15일 개최된 엔협 이사회에서 협회임원 31명은 '건기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6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이어야 한다.

즉, 등록제 신설에 따라 기존 엔지니어링사업자도 건설기술용역업에 추가 등록하기위해 이중등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에게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근본이 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상충되는 등 발주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자에게 신규인력의 채용 등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제도다"고 성토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역 통합은 당초 규모가 가장 큰 건설감리협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엔 설계협회와 CM협회가 크게 동조하고 있다. 지난 18일 건설설계, 감리, CM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례처럼, 설계 감리 통합을 통해 기술력중심회사 육성 필요하다는 상기 협회의 주장에 대해 "해외에서는 설계, CM, 감리 등의 업역을 구분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건설 외에 환경 플랜트 등 비 건설 분야도 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는 현행 엔산법 체계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중소사 관계자는 향후 건설시장이 진흥보다 규제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건설설계, 감리, CM를 통합한 '건설기술용역협회'가 신설되면 국토부의 입김이 더욱 크게 반영되는 산하 협회가 출범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기업 육성'이라는 명분에 관련해서도 "관 주도의 인위적인 업계 개편은 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높여 기업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킨다며, 오히려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기업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사 관계자들도 "낙하산 인사로 부처 말을 잘 듣는 협회가 생긴 것이고 협회는 부처와의 유대관계로 회원사를 늘였다"며 "어쩔 수 없이 협회에 가입했지만 회비라도 밀리면 바로 협회의 눈총을 받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지역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업체는 "이런 부처 간의 이전투구로 이중등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몹시 불쾌하다"며 "어느 곳이건 한 곳에서 엔지니어링업체를 위한 일원화된 업무를 실시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교부 시절 엔지니어링을 챙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던 국토부가 이제와 180도 입장을 선회한 것도 문제지만 여전히 업계의 반발이 꺼지지 않음에도 국토부와 합의한 주무부처 지경부는 더욱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엔지니어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 정부발의 법안이라지만 업체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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