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안 이해협단체 싸움에 애꿎은 엔지니어링사만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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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안 이해협단체 싸움에 애꿎은 엔지니어링사만 안절부절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2.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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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협, 회원사에 호통전화 물의
주도권 논리에 엔지니어링사만 매몰돼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안소위에 오르면서 이해협단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놓은 건기법 개정안은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각종 무리수가 발견되면서 엔지니어링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기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국토부 산하단체 및 발주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압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주도한 '건기법개정안 반대안'에 서명한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엔협은 3,4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846개의 개정안 반대서명을 받았고,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참석한 27명 모두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설계협회 또한 개정안 찬성을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회원사를 응집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문제는 엔협과 설계, 감리협회의 회원사가 거의 동일해 신경전이 촉발되고 있는 것.

A엔지니어링사 감리본부장은 "최근 감리협회 직원으로부터 '왜 건기법 개정안 반대안에 서명했냐'라는 이유로 항의를 들었다"면서 "서류작업, 감리원 등재 등 감리협회와 사이가 틀어져 좋을게 없어 대표이사가 서명한 사안이라고 에둘렀다"고 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지난해 설계협회로부터 건기법 개정안에 찬성/반대 설문을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엔협이 실시한 설문에서 '반대'라고 서명한 바가 있어 설계협 설문지에도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기표해 송부했다"면서 "이후 설계협회에서 어째서 반대로 기표했느냐는 호통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사의 대표가 소신에 따라 기표했는데, 선택안에 대해 협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협단체보다 수주와 직결되는 국토부 산하발주처의 압박이 더 실체적이라는 반응이다. 영업담당 임원들은 최근 발주처 방문시 "그 회사는 개정안에 왜 반대서명을 했냐? 국토부가 싫은가"라는 질책을 다수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C엔지니어링 PQ팀 관계자는 "발주처의 압박이 각 부서장을 통해 PQ/업무팀으로 집결된다.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주에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면서 "법개정 때문에 애꿎은 엔지니어링사만 피해 보는 꼴이고, 정부부처가 제시한 조정안 또한 이중등록 등 업계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2일 이미경 의원실은 국토부, 엔지니어링업계, 협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기법 개정안 조정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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