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금액 500억원→1,000억원’ 개정안, 기재위 경제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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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기준금액 500억원→1,000억원’ 개정안, 기재위 경제소위 통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4.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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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1~12일간 회의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범위,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의 적정성,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잠정적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 발의도 많았다. 지난해 5월 1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7월 1일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아예 예타 기준금액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고, 12월 28일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SOC 예타 기준금액을 1,2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경제소위에서는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등 SOC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의 경제‧재정 규모에 맞춰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또 예산안 첨부서류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예타 완화로 인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인프라 공약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진입도로 건설이나 교량 등 지역 숙원사업이나 주민 요구사업에 많이 이름을 올리는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500억~1,000억원 대 SOC 사업 중에서 예타를 받았던 분야는 주로 도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734억원 규모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692억원 규모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사업, 702억5,000만원 규모의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이 예타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타 통과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던 만큼, 앞으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타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것도 호재다. 업계 관계자는 “500억~1,000억원 사이 사업이 눈에 띄게 많지는 않겠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일”이라며 “지자체 발주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구체적 회의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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