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에 물 건너간 예타 완화…추가 논의 미지수
상태바
비판 여론에 물 건너간 예타 완화…추가 논의 미지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4.18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완화하기로 했던 여야가 비판 여론이 일자 잠정 중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했다”면서 “오늘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11~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경제소위에서는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등 SOC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당시 경제소위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인프라 공약이 남발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이에 전체회의에서 여론을 토대로 추진 논의를 잠정 중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안 첨부서류 상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는 방안도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초광역협력을 위해 SOC 예타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에도 예타 완화 논의가 계속됐던 만큼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 보좌관은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조금 더 논의를 거치고 적당한 타이밍에 해당 개정안은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 등이 오는 27일까지 유럽 출장 일정이 잡혀있어, 빠른 시일 내 재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