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PgM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 사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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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PgM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 사안은 '아직'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4.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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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가덕도신공항을 설계단계부터 종합사업관리(PgM)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PgM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고난이도 공사 조건 아래서 정해진 사업 기간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첨단 기법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PgM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PgM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PgM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PgM 도입 시기나 주체, 역할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설명회 등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아 결정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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