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2,500만 수도권 잠재적 쓰레기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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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없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2,500만 수도권 잠재적 쓰레기 화약고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03.1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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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NGO 배재된 4자협의체에 지속적인 반발 지속 불가피
양측간 진지한 협상이 해법 열쇠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확보에 실패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채 변경 실시계획을 이어가면서 민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은 현재 사용 중인 제 2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수도권매립장은 이미 사용이 완료된 제1 매립장을 비롯해 현재 운용 중인 제2 매립장, 제3, 4 매립장 부지 모두 사용연한이 2016년 12월까지 한정되어 있다. 반면, 관련기관은 대체 부지 미확보에 따라 3-1 매립지 조성사업 합의 및 사용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인천시 서구 주민 및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 라운드는 官 '승' 그러나 수그러지지 않는 반발의 불씨
3-1 매립장의 조성 결정 및 집행이 이어지자 서구 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2015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매립기간 불명확과 4자 합의체 근거 부족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3-1 매립장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양측간 다툼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항소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간 법리공방은 제2 라운드에 돌입했으며, 서로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역주민 + 시민단체, 일방적인 밀어부치기 아니라면 협의 후 동의도 가능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는 비록 항소했으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모습에 법리공방을 통해서라도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15년 발표된 인천시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전체 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살펴보면 기존 2016년 12월까지라는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대체해 103㎡ 추가 승인면적과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라는 애매한 문구가 삽입됐다. 아울러 4자협의체의 경우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만 고시되어 있을 뿐 지역주민 대표 및 시민단체가 빠져 있다.

인천 지역주민단체 관계자는 "4자협의체가 있지만 정책을 운영하는 관만 참여했을 뿐 당사자인 주민은 배제되어 있다. 사실상 정책 마련 및 추진 방향 모두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의견반영 조건 등 전재조건이 수반된다면 지자체와 대책 마련 후 매립지 운영에 대해 무작정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 서구 주민은 "법원은 원고가 2㎞ 범위내 주거민이 아니란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여름이 아닌 환절기에도 5~7㎞ 범위까지 악취는 물론 비산 먼지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독재정부에서나 있을 행위이다"고 토로 했다.

▲ 폐기물 운반 트럭들이 출입하는수도권매립지 입구

항소 결과 + 시간 여유 챙긴 지자체, 비상 플랜 B 마련은 미온적
법원 선고 이후 4자협의체는 제2 매립지 대체를 위한 3-1 매립지 조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향후 4자협의체를 통해 추가 106만㎡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대체 수도권매립지 외 부지 확보에 대한 시간을 벌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제2 매립장의 경우 90% 이상 매립률을 보이고 있다. 변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포화가 예상된다"며 "제3 매립지 전체가 아닌 1단계만 확보만으로도 당면한 과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복토 중인 2 매립장 지역

그러나 문제는 만약을 위한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심 법원이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의존 정책만 수립됐을 뿐 대체부지 확보나 다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승소를 결정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일 것이며, 사법부가 공익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3-1 매립지 추가 확보 외 방안은 논의된 것이 없다"며 "대선 이후 자원순환법 등 정책변화 가능성도 높아 대체 매립지 확보 및 처리방안 모색 논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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