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김성열 기자 = 4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해 고시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상에 대비해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년으로 설정해 5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100년까지 상향해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화했다.
앞서 해수부는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작업을 통해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대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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