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무에 건진법 적용하는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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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업무에 건진법 적용하는 가스공사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1.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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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엔지니어링 업무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해 논란이다.

2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H엔지니어링사에 벌점 부과와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가스공사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H사는 지난 2019년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가스공사는 H사에게 해당 사업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H사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기한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가스공사는 이를 구두로 인정했고 H사는 해당 사업 일정 부분을 하도급으로 진행했다. 

이후 H사는 몇 차례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을 했지만 가스공사는 답변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가스공사의 사업 담당자가 바뀌면서 H사의 하도급계약이 건진법 위반이라며 벌점과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가스공사가 제재 근거로 삼은 것은 건진법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이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직접경비성 업무를 제외한 전문분야는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하도급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가스공사가 하도급계약에 엔산법이 아닌 건진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사업이 엔산법으로 발주됐기 때문에 건진법을 근거로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사업이 엔지니어링 업무인 만큼 건진법 관리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엔산법을 적용하면 하도급계약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리하고 있어 이번 사례 같은 경우가 문제 되지 않는다. 게다가 엔산법 제4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법을 따르게 돼 있어 건진법 적용은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사람이 부족해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았는데 건진법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의 적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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