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수요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해졌는데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발표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은 이같이 밝히며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방식을 지방재정법이 허용되는 지역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는 민간의 투자 활력 제고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2020년과 2021년의 민간투자사업 발주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민간투자사업이 투자자의 이익은 크게 축소된 것에 비해 추진절차의 복잡성, 주무관청의 역량 부족 등 제약사항이 커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20~30년에 걸쳐 운영이 이뤄지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의적절한 조화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공공성 강조와 정책기조의 일관성 상실이 민간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건산연은 주무관청이 개발과 운용방식, 사업추진절차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이용이 편리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측면에서 지자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표준협약체계를 마련해 시장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